2021년 국가직 국어
2021년 국가직 국어 01. 맞춤법에 맞는 것만으로 묶은 것은? ① 돌나물, 꼭지점, 페트병, 낚시꾼 ② 흡입량, 구름양, 정답란, 칼럼난 ③ 오뚝이, 싸라기, 법석, 딱다구리 ④ 찻간(車間), 홧병(火病), 셋방(貰房), 곳간(庫間) 1번 해설 보기 정답: ② 한글 맞춤법 제11항과 제12항의 붙임 규정에 따라 한자어 형태소가 단어의 첫머리가 아닌 경우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. ‘흡입(吸入)+량(量)’과 ‘정답(正答)+란(欄)’은 한자어와 한자어의 결합이므로, ‘량’과 ‘란’을 단어의 첫머리로 보지 않아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는다. ‘구름+양(量)’은 고유어 뒤에 한자어가 결합한 경우이므로 뒤의 한자어 형태소가 하나의 단어로 인식되어 두음 법칙을 적용한다. ‘칼럼+난(欄)’은 외래어와 한자..
2022. 4. 10.